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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5 2013노3309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09. 5. 15.경부터 F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3. 8. 8.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불과 2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②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경찰조사에서 “술만 마시면 자동차나 자전거를 훔쳐 어디든지 가고 싶어져서 이 사건 자동차를 훔쳤고, 정신이 돌아오고 나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자수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심에는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부분 제4행 다음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증거의 요지란에 “수사보고(병원진료기록첨부)”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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