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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8 2015노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 법원의 C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8. 12.부터 2014. 9. 17.까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C병원에 양극성 정동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자진하여 입원해 있었던 점, 위 입원기간 중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의 조증삽화시기에 있어 충동조절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위 입원기간 중에 일어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①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위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를 추가하고, ②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를 추가하고, ③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하단에 "사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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