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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5고정48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23:06경 서울 관악구 청룡 9길 1 풍림아이원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48세)이 성당의 남성으로부터 잠시 맡아둔 검정구두 한 켤레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남편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구두를 빼앗았다.

피고인은 구두를 돌려달라며 따라온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그녀의 뒷통수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사실확인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20.부터 2015. 12. 16.까지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양극성 정동장애의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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