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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08 2014고단2732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00:1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주차장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이를 발견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2팀 경사 E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죽여 버린다, 이 좆같은 놈아”라고 위협하고, 위 E이 피고인을 D지구대로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구두를 신은 발로 위 E의 우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위 E을 껴안고 입맞춤을 하려고 한 후, 위 E에게 “해볼 테면 해봐 좆같은 새끼야, 너 후회한다.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오른손에 들고 위 E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피의자 행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며 반성의 기회를 갖은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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