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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1.20 2019고단6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26] 피고인은 2019. 7. 31. 21:1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카페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카페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주취자가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E에게 “이 씨발 새끼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자전거를 들어올려 마치 위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E이 착용하고 있던 경찰용 외근 조끼를 잡아당기고, 위와 같은 사실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1:30경 위 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된 후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 F 등 경찰관들에게 “이 씹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 내가 너 이겨.”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달려들려고 시도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소파를 들어 올리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니들 다 이겨. 이 새끼야. 나중에 머리 다 부셔버릴 거다. 나중에 죽일 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019고단710] 피고인은 2014. 6.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7. 20:52경 천안시 동남구 G빌라 앞길에서부터 H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2019고단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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