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 20:4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삼겹살 식당에서부터 같은 날 20:50경 같은 시 같은동 493-3 웨딩펠리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11. 1. 21:2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전항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교통사고 피해자 E과 함께 조사를 받고 있던 중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사건 외 경사 F 등과 함께 근무 중이던 피해자 순경 G에게 음주측정 후 업무를 빨리 처리하지 않는다며 “젊은 순경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 좆같은 새끼 죽여 버린다. 개새끼 죽여 버린다. 이 짭새 새끼야, 너 파묻어 버린다.”며 큰소리로 공연히 욕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