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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3 2014고정20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 20:4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삼겹살 식당에서부터 같은 날 20:50경 같은 시 같은동 493-3 웨딩펠리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11. 1. 21:2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전항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교통사고 피해자 E과 함께 조사를 받고 있던 중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사건 외 경사 F 등과 함께 근무 중이던 피해자 순경 G에게 음주측정 후 업무를 빨리 처리하지 않는다며 “젊은 순경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 좆같은 새끼 죽여 버린다. 개새끼 죽여 버린다. 이 짭새 새끼야, 너 파묻어 버린다.”며 큰소리로 공연히 욕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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