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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2 2015고단486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7. 31. 03:10경 성남시 수정구 C 2층 소재 D노래방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2명 및 위 노래방 업주인 E 등이 있는 가운데, 노래방 도우미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위 노래방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왜 확인을 해야하냐. 신고자가 누구냐. 시발 것들. 확인해서 도우미가 아니면 다 죽여 버린다. 확인해봐. 시발 새끼야. 영장을 가지고 와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욕설을 하고, 성남수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손으로 H의 몸을 1회 밀치고, H의 왼쪽 팔 부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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