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3 2016고단19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15:00경 성남시 수정구 C, 1층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씨발 짜증나게 좆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씨발놈들 가자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위 F의 팔을 손으로 내리치며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약 30년간 전과 없는 고령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