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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1.05 2019나5550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2면 17행부터 4면 7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들이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에서 정한 지급기일인 2012. 10. 31.까지 약정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 제1조에 따른 약정금 및 제5조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의 무효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는 피고 E 및 망인이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지사영업계약의 해지에 따른 법률관계를 정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인데, G이 아닌 피고 E과 망인은 이 사건 지사영업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G으로부터 그 해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도 없다.

따라서 무권리자인 피고 E과 망인이 원고들과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를 체결작성한 것은 무권대리에 해당하고, G이 그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는 무효이다.

나. 피고들의 기계인도의무 등의 이행불능에 따른 약정금 및 어음금 채무 부존재 피고들이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일본총판권과 인도하여야 하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기계(이하 ‘이 사건 계쟁 기계’라고 한다)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 역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상의 약정금 및 이를 담보하는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상의 어음금 지급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다. 동시이행항변 설령 일본총판권과 이 사건 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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