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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22792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086,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건설인력의 직업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이천시 E교회 증축공사 현장에 인력을 제공한 다음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에 피고 회사는 2016. 12. 27. 원고에게 ‘108,782,000원의 인건비를 2017. 1. 20.까지 지급하며 연체하는 경우 연 20%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지불이행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 D은 위 지불이행각서에 연대보증인 자격으로 서명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D은 연대하여 위 지불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중 원고가 구하는 99,086,58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인건비는 원청사인 소외 주식회사 F이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가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원청사의 직불합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위 지불이행각서에 연대보증하였으나 2017. 2. 15.자로 대표이사직에서 사직하면서 모든 채무가 새로운 대표이사에게 인수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 역시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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