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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41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58,801,657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007. 12. 31. 10,000,000원, 2010. 1. 27. 15,000,000원, 2010. 6. 28. 10,000,000원, 2016. 12. 17. 10,000,000원, 2017. 5. 10. 1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중고차인 체어맨 차량을 1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2) 망인은 2017. 5. 23.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매매대금 합계 70,000,000원을 2017. 6. 1.까지 변제하되,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위 70,000,000원 중 각 대여금에 대하여 각 차용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3) 한편, 망인은 위 지불이행각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채 2017. 6. 4. 상속인으로 그의 자녀인 피고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지불이행각서에 기하여 위 각 서금 및 그 중 각 대여금에 대한 각 차용일로부터 2018. 2. 12.까지 연 15%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합계 117,6515,75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이 위 지불이행각서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금액을 상속지분인 1/2지분씩 변제할 의무가 있는바(원고는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청구하나 상속채무는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되고, 달리 피고들이 위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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