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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259
약정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 계좌에서 2016. 12.경부터 2017. 10.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의 남편인 C 명의 계좌로 총 3,600만 원이 이체되었다.

나. C은 2017. 12. 7. 원고 대표자 사내이사 D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이행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라고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작성명의인인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한편 C은 위 지불이행각서 뒤에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지불이행각서 일금 삼천오백만원정(₩35,000,000원) 본인은 C이 차용한 3,500만 원을 2017. 12. 30.까지 반드시 지불하되 만일 약속을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어떤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각서로 명시함. 본인 인감증명첨부 2017. 12. 5. 주소 서울시 E아파트 F호 성명 B ㈜A 귀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C에게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의 작성권한을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C이 위 지불이행각서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서 위 지불이행각서상 차용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는 C이 임의로 작성한 것 일뿐 피고가 C에게 위 지불이행각서의 작성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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