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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88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50,000원 및 그 중 47,650,000원에 대하여 2012. 7. 9.부터 2015. 6. 11.까지 월 45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09. 1. 8.과 2009. 11. 9. 각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가 다음 표와 같이 원고에게 합계 28,550,000원을 지급(이하 ‘이 사건 변제액’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다.

2009 2010 2011 2012 2013 1/11 900,000 1/12 900,000 2/9 400,000 2/8 900,000 2/13 900,000 3/7 400,000 3/10 900,000 3/14 900,000 3/9 250,000 4/9 400,000 4/9 900,000 4/11 900,000 5/6 400,000 5/13 900,000 6/7 400,000 6/11 1,800,000 6/28 900,000 6/15 3,600,000 7/6 400,000 7/12 900,000 8/7 400,000 8/26 900,000 9/8 400,000 9/15 900,000 10/7 400,000 10/12 900,000 10/21 3,600,000 11/7 400,000 11/24 900,000 12/7 900,000 12/29 900,000 4,900,000 10,800,000 9,000,000 3,600,000 250,000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각 송금액은 이자 연 18%, 변제기 2010. 11. 9.로 정하여 대여한 것이고, 이 사건 각 변제액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명목의 것이다. 피고가 2012. 6. 15.과 2013. 3. 9. 원고에게 지급한 3,850,000원은 지급이 중단된 2011. 11.분부터 2012. 3. 8.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충당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금 60,000,000원 및 2012.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각 송금액은 피고가 운영하는 펜션에 원고가 투자한 것이고, 마지막 250,000원 부분을 제외하면 이 사건 각 변제액의 절반은 투자금 원본의 상환금이며, 나머지 절반과 마지막 250,000원 부분은 운영수익금 명목의 것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도 이 사건 송금액을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운영수익금을 매월 일정액으로 정하여 지급하여 온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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