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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6.23 2019고단138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는 2009. 1. 1. 피고인, B, C가 4:3:3의 비율로 지분을 가지고 경남 고성군 D에서 E 진성대리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위 동업체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되, 직원들의 급여 등 비용을 제외하고 수익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다가 매월말 위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4. 위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동업체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50만원을 송금하여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3. 8.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아래 표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43,416,5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연번 일시 편취액 연번 일시 편취액 연번 일시 편취액 1 2009.04.24. 500,000 14 2009.09.28. 1,000,000 27 2010.05.28. 500,000 2 2009.04.27. 2,500,000 15 2009.10.26. 300,000 28 2010.06.29. 3,600,000 3 2009.05.06. 900,000 16 2009.10.27. 500,000 29 2010.07.23. 800,000 4 2009.05.07. 150,000 17 2009.11.06. 662,000 30 2010.07.26. 2,200,000 5 2009.05.26. 2,100,000 18 2009.11.25. 600,000 31 2010.07.27. 760,000 6 2009.06.02. 760,000 19 2009.11.27. 950,000 32 2010.08.02. 250,000 7 2009.06.25. 1,200,000 20 2010.01.25. 300,000 33 2010.08.13. 300,000 8 2009.07.22. 1,000,000 21 2010.02.01. 390,000 34 2010.08.27. 3,500,000 9 2009.08.06. 200,000 22 2010.02.05. 300,000 35 2010.10.18. 600,000 10 2009.08.17. 444,500 23 2010.02.07. 150,000 36 2010.10.27. 5,000,000 11 2009.08.26. 1,600,000 24 2010.04.25. 300,000 37 2011.01.25. 1,200,000 12 2009.09.25. 400,000 25 2010.04.27. 2,000,000 38 2011.02.22. 3,000,000 13 2009.09.28. 500,000 26 2010.05.10. 1,000,000 39 2011.03.08. 1,000,000 합계 43,416,50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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