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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나29698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 1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ㆍ교부하였다.

차용증 본인 B는 채권자 A에게, 아래에 기재된 금액을 동 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금액: 삼천만 원(30,000,000원) 이자: 매월 육십만 원(600,000원) (매월 30일) 기한: 2014. 4. 20. (15,000,000원) 2014. 3. 20. (15,000,000원)

나.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 9. 21.부터 2014. 12. 30.까지 합계 3,3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날짜 금액 1 2012.9.21. 2,000,000 2 2012.10.8. 400,000 3 2012.11.9. 250,000 4 2013.1.10. 250,000 5 2013.2.8. 250,000 6 2013.3.29. 2,000,000 7 2013.4.29. 250,000 8 2013.5.29. 400,000 9 2013.7.6 400,000 10 2013.9.6. 500,000 11 2013.10.31. 600,000 12 2013.12.2. 700,000 13 2013.12.31. 600,000 14 2014.1.29. 600,000 15 2014.3.7. 500,000 16 2014.3.14. 3,000,000 17 2014.4.7. 500,000 18 2014.4.15. 10,000,000 19 2014.5.7. 200,000 20 2014.7.7. 200,000 21 2014.8.8. 200,000 22 2014.10.2. 200,000 23 2014.11.3. 200,000 24 2014.12.30. 9,000,000 합계 33,2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연 24%(월 2%)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4. 12. 30. 채권원금 중 400만 원을 면제하였고, 2017. 4. 24. 피고로부터 72만 원을 추심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후 지급한 금액 및 면제된 400만 원, 추심된 72만 원을 이자 및 원금 순으로 변제충당하면 2017. 4. 24. 기준 원금 6,782,401원, 이자 3,052,873원 합계 9,835,274원( = 6,782,401원 3,052,873원)이 남게 된다. 2) 피고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경부터 2013. 8. 14.까지 몇 차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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