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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8 2018고단5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월 중순경 화장품 제품의 설명 및 사진을 첨부해 놓은 고소인의 블로그를 방문하여 고소인 B(35세, 남)에게 전화하여 '화장품을 사고 싶다. 대구인데 다 관심이 있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화장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말을 사실로 믿은 고소인이 2016. 5. 19.경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화장품 세트의 일부인 홈케어기기 1개 등 781,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판매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279,1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고소인 C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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