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이하 ‘법인’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위 법인은 미국의 ‘E’로부터 바이오큐 화장품을 독점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9. 15.경 서울 강남구 F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17년 동안 화장품 판매사업을 하여 나의 판매 조직과 영업 노하우가 있으니 바이오큐 화장품을 수입해주면 그 판매대금으로 원금을 즉시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규모 화장품 대리점을 운영해 본 사실이 있을 뿐, 방문판매나 전문적인 화장품 판매 노하우나 판매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채무가 수억원에 달하여 이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었으므로 당시 국내 인지도가 거의 없고 별도의 판매대리점도 없는 바이오큐 화장품을 피해자가 수입해 오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수입원가 상당액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이오큐 화장품을 수입하게 하여 2010. 10.경 2,500만 원 상당의 바이오큐 화장품을 교부받고, 2011. 1. 10.경 1,300만 원 상당의 바이오큐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