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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15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5. 9.경 서울 강서구 C빌라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딸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화장품을 주면 그것을 팔아 5월 말까지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화장품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크림, 미백크림 등 4,72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고, 같은 달 10.경 같은 방법으로 자음생크림 등 5,396,5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고, 같은 달 18.경 카타도 엣센스 등 2,90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판매하려고 가져다 놓은 옷을 가리키며 “나한테 옷을 주면 집에 가서 바로 그 대금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6만 원 상당의 남방, 잠바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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