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16 2014고정49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화장품 방문판매업자인 피해자 E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일에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화장품 10세트를 주면 그 대금 75만 원 중 20만 원은 추석 지나서 계좌로 지급하고, 나머지 55만 원은 다음 달에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만 원 상당의 남성용화장품 세트 10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