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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4 2019고단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6] 피고인은 부산 동구 D에 있는 ‘E’을 운영하면서, 이곳에서 번호계를 조직하여 계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28. 위 E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 달라는 사람이 있다. 이자를 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번호계의 계주로 있으면서 곗돈 돌려막기 등으로 갚아야 할 금액이 37억 원 이상이고, 매달 납부해야 하는 이자만 8,900만 원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곗돈 돌려막기 및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 F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468,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95] 피고인은 2009. 6. 3. 위 E에서 피해자 G에게 “다른 계원들에게 지급할 곗돈이 없으니 한 달만 쓰고 돌려 줄 테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월 1부 이자를 매월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번호계의 계주로 있으면서 곗돈 돌려막기 등으로 갚아야할 금액이 37억 원 이상이고, 매달 납부하여야 할 이자만 8,900만 원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곗돈 돌려막기 및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6. 3.부터 2018. 12. 25.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합계 1,119,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565]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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