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2.경 피해자 C에게 “신랑이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고, 애들 학자금도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남편과 별거 중으로 남편 사업자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2008년경 채무가 1억 원이 넘어 매월 이자만 400~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51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29.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도 필요하고, 카드 대금을 막을 돈도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2008년경 채무가 1억 원이 넘어 매월 이자만 400~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