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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3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시장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여성 의류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31. 경 위 ‘E’ 옷가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딸이 승용차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을 좀 빌려 달라. 2014. 7. 말경 곗돈 받을 것이 있으니 곗돈을 타서 그때까지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E’ 의 의류대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당시 위 ‘E’ 의 운영이 어려워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고인이 번호계의 계주로 있으면서 계 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수금하여 ‘E’ 의 의류대금, 신용카드대금 등을 지급하고 앞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차 돈을 빌려 돌려 막기를 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G 명의 SC 은행 계좌 (H)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돈 1,3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3. 26. 경 위 ‘E’ 옷가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 급히 500만 원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최대한 빨리 갚도록 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E’ 의 운영이 어렵고 제 1 항과 같이 지인들 로부터 차용한 돈이나 계 불입금, 카드 대금을 돌려 막기 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딸 G 명의 SC 은행 계좌 (H) 로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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