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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10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1~2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의류 매장 운영이 적자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증평우체국 앞 노상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12. 7. 25. 100만 원, 2012. 7. 29. 100만 원, 2012. 7. 31. 2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30.경 위 ‘D’ 의류 매장에서, 피고인이 계주로 운영하는 번호계의 회원인 피해자 E에게 “아파트 임대료를 급하게 납부하여야 하니 오늘 네가 받는 곗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9. 30. 곗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번호계는 피고인이 계원들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로 인해 계불입금 수령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파계가 예상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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