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35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20. 11:19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소재 1호선 석계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 약 30대 초반의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검은색 엘지 옵티머스 LTE 휴대폰(LG-LU6200)을 치마밑 가까이 대고 성적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여성의 치마 속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약 1분 28초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2. 18:03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소재 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 약 20대 후반의 하늘색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뒤에 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여성의 치마 속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약 30초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품 및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1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