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11. 18:56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물방울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뒤에 서서 소지 중이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9:02경 같은 역 1번 출구로 나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치마형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뒤에 서서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반바지 속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