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05. 07. 12:43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6-1 분당선 정자역 출구로 나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회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흰색 갤럭시S2 휴대폰(S/N:R14BC45818)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1호선 서울역 KTX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회색코트에 짧은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20대 여성 뒤에 서서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그녀의 치마 속 및 허벅지 부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