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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30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05. 07. 12:43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6-1 분당선 정자역 출구로 나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회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흰색 갤럭시S2 휴대폰(S/N:R14BC45818)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1호선 서울역 KTX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회색코트에 짧은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20대 여성 뒤에 서서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그녀의 치마 속 및 허벅지 부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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