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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8 2013구합730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3,747,428원 및 그 중 2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20.부터, 9,747...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D가 경기도 연천군 E 전 1,495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분할, 지목변경(1969. 5. 5. 하천으로 변경),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을 거쳐 경기도 연천군 E 하천 2,89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F 하천 66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G 하천 1,071㎡(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H 하천 309㎡(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이 사건 제1, 3토지에 관하여는 1996. 12. 12., 이 사건 제2, 4토지에 관하여는 1999. 3. 17. 각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1980년 작성된 임진강 하천정비기본계획과 1992년 작성된 한강수계치수기본계획(하천정비기본계획)상의 하천구역조서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국가하천인 임진강의 하천구역으로 등재되어 있다.

마. 1) 경기도 연천군 I에 본적을 둔 D는 1950. 8. 18. 사망하여 장남인 J이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J은 1964. 11. 30. 실종기간 만료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자녀 K(호주상속인, 6/7 상속지분), L[출가녀(1939. 3. 12. M과 혼인), 1/7 상속지분, L는 1944. 12. 14. 사망하여 그 재산을 자녀 원고 B, C이 대습상속]가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이후 K가 1981. 8. 24. 사망하여 처 N, 자녀 O, 원고 A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가, N가 2005. 8. 16. 사망하여 그 재산을 O와 원고 A이 공동상속하였고, O가 2008. 9. 13. 사망하여 그 재산을 원고 A이 상속하였다. 2) 그 결과 선대 D에 대하여 원고 A은 12/14 상속지분, 원고 B, C은 각 1/14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다.

바. 원고 A은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3946)에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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