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사정 및 분할 등 1) 일제강점기의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도 연천군 F 전 3,514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1914. 10. 10.(大正 3년) 경기도 연천군 G에 거주하던 망 H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토지는 1969. 7. 4. 잡종지 11,616㎡로 지목이 변경되었다가 1986. 10. 11. F 잡종지 11,347㎡, I 잡종지 206㎡, J 잡종지 9㎡, K 잡종지 54㎡으로 각 분할되었고 1987. 4. 23. F 잡종지 11,347㎡를 구획정리하면서 다른 토지와 환지되어 지번이 폐쇄되었고, 위 F 잡종지 11,347㎡는 아래와 같이 1, 2차 환지절차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모번지 1차환지 2차환지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F 11,347㎡ 1338 1394㎡ L 2612.9㎡ 1340 1930㎡ 1341 2068㎡ M 3873.4㎡ 1342 1828㎡
나.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한편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에 대하여 1980. 12. 31.에, 같은 목록 기재 2 토지에 대하여 1981. 1. 28.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위 토지에 대하여 2009. 12. 11.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D에게 같은 등기소 2009. 12. 14. 접수 제1928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피고 D는 다시 피고 E에게 2016. 3. 28.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6. 4. 6. 접수 제389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 가계의 상속관계 망 N는 본적이 경기도 연천군 O로 1935. 3. 2.에 사망하였고 호주상속인인 장남 P이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P은 1965. 12. 15.에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 Q, 장남 R(호주상속), 차남 S이 있었는데, R은 1966. 11. 15.에 사망하여 처 T와 자 원고 A이 재산상속하였고, T가 1980. 3. 30. 사망하여 원고 A이 단독으로 재산상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