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인정사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광주군 C(현재 서울 송파구 D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E 잡종지 8,450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1913. 7. 23. F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분할 전 토지는 1953. 3. 20. 서울 송파구 G 토지에서 H 토지까지로 분할되었는데, G 토지, I 토지부터 H 토지는 모두 1956. 12. 22. J과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서울 송파구 B 임야 2,988평은 1960. 8. 3. 토지대장에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었고 1974. 1. 15. 피고 명의로 다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74. 3. 2. B 임야 791평과 L 임야 2,197평으로 분할되었으며, B 임야 791평(면적 단위 환산 후 2,615㎡)은 1979. 9. 19. B 하천 2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M 임야 2,350㎡로 분할되었다.
원고의 증조부인 F은 분할 전 토지 사정 당시 경기 광주군 X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F은 1956년 사망하여 장남 N가 단독상속인으로 되었고, N는 1964년 사망하여 장남 O, P이 공동상속인으로 되었으며, O은 1999년에 사망하여 O의 처 Q, 자녀 원고, R, S, T, U, V, W 등이 공동상속인으로 되었다.
분할 전 토지 사정 당시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 【제4호서식(토지조사부) 비고】제2항은 “소유자의 주소와 토지소재지가 동일한 때는 주소는 생략하는 것으로 한다. 그 면군 또는 도가 동일한 경우 역시 이에 준한다.”, 제4항은 “앞 제2조항에 의하여 동(洞)명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나 기재한 것 중에 같은 성명이 있을 경우 그 통호를 기재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8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