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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30 2018노25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위 집행유예 범행은 피고인이 2015년도에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진 것인데 당시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 범죄에 대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선처를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에 출근이 늦을 것 같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약 2개월 정도의 구금 생활을 거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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