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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6 2016노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약 100m에 불과 하며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총 9회 처벌 받았는데, 2002년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9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2010년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각 선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4년 절도 및 주거 침입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 운전을 하여 2015년 벌금 6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높은 주 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화물자동차 운전사로 취직하여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범행 경위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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