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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1 2018노1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나, 현행 도로 교통법은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00% 로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2017. 9. 1. 이 법원에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았을 때 더 이상 음주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차량 (F 투 싼) 을 처분하였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울산지방법원 2017 노 848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F 투 싼) 을 처분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를 선고 하였다.

되었음에도 이 사건에서 또다시 동일한 차량으로 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한 죄의식이나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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