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2 2018고단26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4. 09:10 경 부천시 오정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원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도에 음주 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이래로 2017. 2. 10.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70만 원, 2018. 6. 1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각 선고 받았고, 같은 달 22.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아랑곳없이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범행의 동기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