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329,500원, 원고 B에게 2,4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장안구 F 일원 35,74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2009. 7. 29.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수원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수원시장은 2015. 7. 23. 수원시 고시 G로 위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① 원고 A는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있는 수원시 장안구 H, I, J, K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84.95㎡, 2층 81.52㎡ 등 위 각 토지 지상의 지장물(이하 ‘원고 A 소유 지장물’이라 한다)을, ② 원고 B는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있는 집합건물 중 구분건물인 수원시 장안구 L건물 제3층 M호(이하 ‘원고 B 소유 지장물’이라 한다)를, ③ 원고 C은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있는 수원시 장안구 N 대 328㎡(이하 ‘N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1층 156.96㎡, 2, 3층 각 165.21㎡ 등 지장물(이하 ‘원고 C 소유 지장물’이라 한다)을, ④ 원고 D는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있는 수원시 장안구 H 대 144㎡(이하 ‘H 토지’라 한다)와 O 도로 26㎡(이하 ‘O 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라.
피고는 원고들과 위 각 토지 및 지장물의 취득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마.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2. 28.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N 토지, H 토지, O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합쳐서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수용하고, 원고 A 소유 지장물, 원고 B 소유 지장물, 원고 C 소유 지장물 이하 위 각 지장물을 합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