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9.20 2018구단50928
손실보상금증액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713,190원, 원고 B에게 55,473,4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7. 3. 11.부터 2018...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4. 12.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D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2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A : 서울 은평구 E 대 250.7㎡(이하 ‘원고 A 소유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이하 ‘원고 A 소유 지장물’이라 한다) 원고 B : 서울 은평구 F 대 190.4㎡(이하 ‘원고 B 소유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이하 ‘원고 B 소유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원고 A 원고 A 소유 토지 : 1,160,239,600원 원고 A 소유 지장물 : 64,302,370원 원고 B 원고 B 소유 토지 : 916,376,160원 원고 B 소유 지장물 : 80,413,460원 - 수용개시일 : 2017. 3. 10. - 감정평가법인 :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21.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원고 A 원고 A 소유 토지 : 1,180,395,880원 원고 A 소유 지장물 : 69,309,060원 원고 B 원고 B 소유 토지 : 960,130,080원 원고 B 소유 지장물 : 84,138,190원 - 감정평가법인 : ㈜가온감정평가법인, ㈜하나감정평가법인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원고들 소유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서울 은평구 G 대 252.2㎡(이용상황 : 주상 기타 단독,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로교통 : 소로한면, 형상/지세 : 세장형/평지)를 선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소유 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이의재결 보상액은 정당한 보상액이라 할 수 없는바,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액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추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