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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8 2016고단85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 및...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J 빌딩 지하 1 층에서 ‘K’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총괄 실장, 피고인 D은 주간 실장, L( 분리 선고 예정) 은 야간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 25. 경부터 2016. 9. 28. 경까지( 다만 피고인 D, L은 2016. 8. 29. 경부터 2016. 9. 28. 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은 ‘M’, ‘N’, ‘O’ 등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하고 수익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성매매 대금 수금, 영업 일지 작성 및 광고 관리, 예약 및 안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D, L은 예약 및 안내, 업소 청소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광고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성 매수 남들 로부터 13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E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K’ 성매매 업소의 업 주인 A 과 사이에 위 업소가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피고인이 마치 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고 대신 처벌 받음으로써 A이 계속하여 위 업소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A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A으로부터 2016. 7.부터 2016. 9.까지 매월 150만 원씩 총 4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2016. 9. 28. 18:40 경 위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A으로부터 위 업소로 가서 업주 행세를 하고 경찰에 출석하여 업주로 조사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경찰에서 답변할 내용을 전달 받은 뒤 2016. 9. 28. 21:45 경 서울 종로구 사 직로 8길 31에 있는 서울지방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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