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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84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업주 D이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212호, 226호, 330호, 513호, 626호, 718호, 1115호, 1323호, 1412호에서 ‘F’, ‘G’, ‘H’ 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업주 D, 실장 I과 함께 2016. 1. 16. 경부터 2016. 5. 25. 경까지 위 업소에서 D은 위 업소를 ‘J’ 등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하고 성 매수 남 예약 및 안내, 수익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성 매수 남 예약 및 안내, 업소 청소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K 등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교부 받고 L, M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D,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I,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각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위 법 제 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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