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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25 2013고정1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개, 닭, 오리를 사육하는 자이다.

배출시설 중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2이상 있는 경우 산출한 수치의 합(면적/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이 1이상이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1999.경부터 2012. 8. 31.경까지 배출시설인 케이지 면적 42.64제곱미터(1.3미터x0.8미터x41케이지)의 개 사육시설, 축사면적 75제곱미터(15미터x5미터)의 닭, 오리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1. 수사보고(배출시설 기준면적에 대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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