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11.27 2014고정6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양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면적 150㎡ 이상의 닭 사육시설(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08. 6.경부터 2014. 8. 7.경까지 경북 의성군 C에서 2,400㎡ 규모의 닭 사육시설을 이용하여 닭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