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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1.22 2013고정22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에서 개를 사육하는 자이다.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60㎡) 이상의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7.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인 우리(케이지) 면적 합계 101.1㎡의 개 사육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공문서

1. 수사보고(임의진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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