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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82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면적 150㎡이상의 닭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신고하지 않은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닭을 사육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29.부터 2012. 7. 말일경까지 배출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서귀포시 C에 있는 닭 사육시설 6개동 652.8㎡, D에 있는 닭 사육시설 2개동 761㎡ 등 총 1,413.8㎡ 규모의 사육시설 8개동에서 닭 22,500마리 가량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반전경 사진, 위반현장 배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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