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0.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7.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를 상대로 “나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불우이웃 돕는데 사용한다. 고용 운전기사도 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오던 중, 2012. 1. 23.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현대백화점 맞은편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사채업을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달 고율의 이자를 받아 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경마장 등에서 돈을 빌려준 후 제대로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매달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 25.경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2. 13.경 같은 장소에서 정기적금이 만료되어 한 달간의 보관 장소가 필요하였던 피해자에게 “나에게 맡기면 한 달 후에 틀림없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현대백화점 인근에 있는 모텔에서 마치 사채업을 크게 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에게 “나는 30년간 사채업을 해오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