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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0.21 2015고단2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8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3.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스포츠센타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사채업을 하고 있는 내 시누이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니 당신도 나와 같이 시누이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달 은행 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안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시누이에게 위 금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7,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6.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스포츠센타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사채업을 하고 있는 내 시누이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니 당신도 나와 같이 시누이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달 은행 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안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시누이에게 위 금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6,542,000원 공소장에는 63,042,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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