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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8 2013고정100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현대백화점 뒤에 있는 농협 앞에서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에 30만 원씩 갚아 10주 후에 원금을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기망한 내용이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편취액이 160만 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감안하여, 유예되는 형 벌금 7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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