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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9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38] 피고인은 중랑구청에서 월 50만원을 수령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신용카드대금 5,000만원 연체 등으로 1999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였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한 카드대금이 수 천만원에 이르자, 또 다시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명의의 현대백화점카드 재발급 및 사용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백화점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C가 운영하는 유치원 사무실에 걸려 있는 유치원등록증에 기재된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암기한 다음, 2011. 10. 초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카드센터에 전화하여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현대백화점 카드의 명의자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에 C가 발급받은 카드를 분실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C 명의의 현대백화점카드를 재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C 본인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연체대금이 수 천만원에 이르렀고, 월 50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 이외에 뚜렷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백화점 카드를 발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1. 10. 14.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현대백화점 천호점 D화장품 매장에서 화장품 597,5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현대백화점 본점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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