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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8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 개인 채무가 약 3,000만원에 달하였고, 2011.경부터 운영을 시작한 치킨가게는 매월 적자가 발생하여 2013. 10.경 폐업하게 되면서 누적 적자만 약 3,000만원에 달하는 등 달리 수입이 없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사채업을 운영하는데 사용할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최소 5%에서 10%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원금도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 피고인은 사채업을 운영한 경험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거주지에 대한 주택임대차 보증금으로 2,000만원이 있고, 치킨가게 등을 운영하여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업자이니 원금 회수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며, 사채업을 운영해 본 경험이 전혀 없어 사실상 무자력자들을 상대로 고율의 사채업을 운영하면서 달리 그 변제를 담보할 수단조차 마련하지 않아 사채로 빌려 준 돈의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제때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주택임대차 보증금은 300만원에 불과하였고 그마저도 월 임차료가 연체되는 바람에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전혀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단 그 돈 중 일부만 사채업을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의 급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빌리기 위하여 매달 지급하여야 할 피해자에 대한 고율의 이자는 일단 피해자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다시 피해자의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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