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0 2014고단18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84] 피고인은 2007.경 지인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강원도에 사시는 어머니는 사채업을 하여 부유하게 생활하고 있고, 남편은 현재 서울 여의도에서 인력 개발 사업을 크게 하고 있으며, 나는 서울 목동 부근에 치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서 250만 원 가량의 월세 수입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9. 12.경 광명시 F사거리에 있는 ‘G’ 매장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사실로 믿고 있던 피해자에게 "남편이 큰 사업을 하다 보니 사채를 많이 끌어다 쓰고 있는데, 비싼 이자를 다른 사람에게 주느니 형편을 아는 너에게 돈을 빌려 이자를 주면 너의 생활이 조금 나아지지 않겠냐,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강원도에서 사채업을 하는데 돈을 잘 불려준다, 애들이 곧 대학에 갈 텐데 대학에 가면 돈이 장난이 아니게 많이 들어가니 나에게 돈을 맡기면 이자로 월 3%를 지급해 주고, 후에 자녀들이 대학에 가는 등 목돈이 필요할 때는 원금도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원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남편이 큰 사업을 하거나 자신의 어머니에게 사채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을 보내 주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이나 이자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2.경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9. 2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7,5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