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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7 2016노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제 1 죄, 판시 제 3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의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가) 특수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싸움 현장에 있었으나 싸움을 말리기만 했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의 점에 관하여 판시 제 3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9 내지 11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1. 17. 및 다음날 M 주점에 간 적이 없고, 설령 M 주점에 갔더라도 술값을 계산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판시 제 2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9, 10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1. 17. M 주점에 간 적이 없고, 설령 M 주점에 갔더라도 술값을 계산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6월,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0월,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의 점에 대하여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에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으로, ②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점에 대하여 ㉮ 죄명을 “ 특수 상해” 로, ㉯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1 항, 제 30조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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