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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노6462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의 점에 대하여 그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의 점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의 점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심판의 대상이 변경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와 특수 절도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절도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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