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각 죄 및 피고인 B의 원심 판시 각 죄는 각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방법으로 형량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경합범 가중을 빠뜨린 잘못을 범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제 1 항 6 행의 ‘ 위 K’ 을 ‘ 위 J’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동 공갈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동 공갈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